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무증자합병시 세무처리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6.27
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
[회신]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(이하 “포합주식”)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(유보)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(△유보) 및 손금불산입(기타)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(‘A법인’)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㈜**엔지니어링(‘피합병법인’, ‘B법인’)을 흡수합병(‘쟁점 합병’)함 - 질의법인은 쟁점 합병 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을 하였으며, 이로 인해 질의법인이 보유한 B법인 주식은 소멸함 - 쟁점 함병은 완전모‧자회사간 합병으로 적격합병에 해당함 ○ 쟁점 합병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, -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***억원을 취득하였으나, 회계상 이를 전액 감액하여 합병 시 장부가액 *원으로 계상함 - 합병 전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감액분 ***억원에 대한 손금불산입(유보)로 인식, 관리하였으며, 무증자합병 시 양편조정함 2. 질의요지 ○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(피합병법인)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방법 - (갑설) 자본거래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- (을설) 손익거래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3. 관련 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 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제17조 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5.12.15, 2018.12.24> (중략) 5. 합병차익: 「상법」 제174조 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.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 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.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으로 한다. 5. 합병 또는 분할(물적분할은 제외한다)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: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(중략)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2.4, 2010.12.30, 2014.2.21, 2019.2.12, 2024.2.29> 1. 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(내국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)한 금액 1의 2.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 에는 그 평가액 1의 3.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(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을 가산한 금액 (이하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